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신안소방서(서장 류도형)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확대에 대해 홍보한다고 22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의무 설치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2021년 11월 개정된 동법 개정안의 유예기간(3년)이 경과함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차량으로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내달부터 제작ㆍ수입ㆍ판매되는 5인승 이상 차량 소유주는 차내에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형식 승인을 받은 제품을 구입해야 하며 ‘자동차 겸용’ 표기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소화기는 운전자 또는 탑승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자동차는 연료와 가연물이 많아 화재 시 연소가 매우 빠르게 확대된다”며 “모든 운전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초기 화재를 진화할 수 있도록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