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불필요한 소방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을 지난 19일 곡성버스터미널에서 실시했다.
이 날 캠페인에서는 ▲무분별한 비응급신고 자제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구급대원의 병원 선정 존중등을 홍보했다.
먼저 위급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응급처치 활동을 돕기위해 심정지, 뇌졸중, 심근경색, 중증외상 등 중증응급환자를 위해 단순 치통, 감기 등 외래진료를 위한 이송 요청과 단순 주취 신고 등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구급대원 폭행은 구급대원들의 사기 저하와 위축된 구급활동으로 구급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범죄이고, 폭행과 협박 등으로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주취상태 또는 심신미약에 대한 감경을 배제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환자의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진료과 유무 및 처치·시술 가능 여부와 실시간 응급실 병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구급대원의 의사결정을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곡성소방서 관계자는 곡성군은 노인인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이 증가함에 따라 구급차 이용 건수가 늘고 있다고 말하며, 비응급 상황에서의 무분별한 신고를 줄이고 한층 위급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응급처치 활동을 돕기 위해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를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