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공사장 사토 처리 엄격한 관리 기준 적용 강구

  • 등록 2024.11.21 1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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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발생된 토사의 유해성 의심 해소로 유계동 일원의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광산구는 송정동 상업지역 일원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연면적 5,181㎡(3층 4단), 총 주차대수 190면 규모의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을 위해 총 7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도 2월 개장을 목표로 광산로 제1공영 주차타워를 건립 중이다.

 

이때 주차타워 기초공사 중 발생한 토사를 당초 유계동 일원에 조성 중인 '황룡강생태길30 공영주차장'의 성토재로 활용하고자 반출했으나 해당 토사에 대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유해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광산구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 검사기관 2곳에 토양 오염도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기준치 이하로 확인됐으나, 수소이온농도(pH)가 알칼리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유계동 인근이 농경지임을 감안해 유출 시 농작물 생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해당 토사를 별도 매립 지역으로 반출하기로 했다.

 

광산구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농경지 인근에 반출되는 토사는 선제적으로 토양 오염도 검사를 시행 후 유해 성분 등을 확인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우 기자 achw94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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