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12월 20일 종료

  • 등록 2024.11.19 19: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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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준비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올 3월부터 63만여 건, 20.6억 지원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3월부터 시행한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이 12월 20일에 종료됨에 따라 미신청자들의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지원사업은 지원 가능 택배사를 이용한 운송장과 추가배송비 결제내역을 제출하면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1인당 연간 40만원이다.

 

제주도는 올해 3월 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약 9개월 간 이 사업을 통해 총 62만 9,783건·20억 6,400만원을 지원했다.

 

미신청 도민은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누리집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①신청인 본인 명의(소상공인, 법인명 기입 시 제외)의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② (추가)택배비 지불 내역(참고1)이다.

 

특히, 추가배송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배송비 지불 내역이 있으면 3,000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우체국택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택배서비스사업자로 등록된 택배사(참고2)를 이용한 배송만 신청이 가능하며, 타인의 정보가 포함된 보낸 택배의 경우 읍면동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택배 추가배송비를 신청하지 않은 도민은 신속히 신청해 육지와 동일한 택배 요금으로 생활물류서비스를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민의 물류 기본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천세두 기자 sedu1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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