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업무상 배임' 이재명 불구속 기소

  • 등록 2024.11.19 10: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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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기도 비서실장·배모씨도 기소…배우자 김혜경은 기소유예 처분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9일 재판에 넘겼다.

 

법카 유용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기소는 이 대표에 대한 5번째 기소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기소돼 있다.

박동운 기자 dongun253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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