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의원직 상실형

  • 등록 2024.11.15 15: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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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즉시 항소하겠다"
형 확정시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대선 출마 불가능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15일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기소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검찰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지 약 2년 2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온 선고이기도 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등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몰랐다"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판단하고, 백현동 의혹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생명과 향후 대권가도에 직접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는 경우 당원 자격을 상실하는데, 이 경우 이 대표는 당 대표직까지 내려놔야 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김용희 기자 paik60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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