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 국민의힘 퇴장

  • 등록 2024.11.14 16: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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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회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 의결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와 이번 22대 국회에서 각기 한 차례씩 발의돼 가결됐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후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기존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앞서 발의한 특검법에는 김 여사 관련 의혹 14가지를 수사 대상에 넣었지만 수정안은 특검의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2건으로 한정했다.

 

특검 추천 방식도 기존 야당 단독 추천에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야당이 압축해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는 여당의 특검법 거부 명분을 흐리겠다 전략임과 동시에 윤 대통령이 또 다시 재의를 요구할 경우, 필요한 여권 8표를 포섭하기 위한 유화적 제스쳐로 풀이된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헌법적 악법’이라며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이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용희 기자 paik60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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