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수도 요금 다자녀 감면 대상 ‘2자녀로 확대’

  • 등록 2024.11.14 12:50:06
크게보기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다자녀 감면 대상 확대 시행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광양시는 2025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19세 이하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수도 요금 감면 대상 확대는 저출산 지원책의 하나로, 다자녀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은 광양시 다자녀 가구 중 19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약 7,133세대의 다자녀 가정이 이에 해당한다.

 

대상 세대는 매월 5㎥에 해당하는 가정용 수도 요금 3,750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수도 요금 감녀은 내년 1월 수도 요금 사용량에 대한 2월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용식 상수도과장은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 대상 세대가 모두 신청하여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광양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도 매월 가정용 수도 요금 5㎥을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수도 요금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상수도과로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길룡 기자 mk8949@hanmail.net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