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윤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제326회 임시회 회기 중 열린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두 개정안의 내용은 동일하며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임신검진동행 특별휴가 5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정민 의원은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독박육아’에 대한 부담이다.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양육에 있어 성평등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임신중인 배우자의 돌봄 시간 확보는 부부가 함께 출산을 준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조례 개정 의의를 밝혔다.
윤 의원은 “당초 특별휴가를 임신기간을 반영하여 10일을 제안했다. 하지만 업무공백으로 인한 부담 등 집행부과 논의 할 지점이 있어 일부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오늘 25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절차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