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서울교육청, 자사고 판결 유감 보도자료 삭제

  • 등록 2024.10.22 14: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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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고 관련.. 9월 25일 “사학 회계부정 용인, 비리사학에 면죄부” 표명했던 자료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A고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상고를 하지 않은 서울교육청이 항소심 판결에 유감을 표한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교육청은 지난 10월 16일, 상고를 포기했다. “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이라는 교육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고 자사고 유지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2018년 감사에서 약 52억원 횡령 사실을 적발하고, 법령에 따라 2020년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하였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회계부정이 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A고는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했다. 최근의 2심 항소심에서는 청구가 인용됐다.

 

2심 판결 이후 9월 25일, 서울교육청은 “자사고의 대규모 회계 부정을 용인하는 판결에 깊은 유감 표명”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면서 당시 교육감 권한대행은 “사학의 회계 부정을 용인하고 비리 사학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사학의 부패행위 사전 차단 및 사립학교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관리·감독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횡령액 52억원이 A고 학생의 연간 수업료에 비추어 볼 때 천 명 학생의 수업료에 해당하는 거액이라며,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교육환경개선에 쓰이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된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보도자료가 지금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없다. 교육청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삭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법원 판결문이 송달 되는대로 면밀히 검토 후 상고할 계획이라고 써놓은 9월 25일 보도자료를 삭제했다”며, “한 달도 되지 않아 입장을 180도 바꾸더니, 교육감 권한대행 발언이 담긴 보도자료를 알게모르게 내렸다”면서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 교육청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조평훈 기자 pyhun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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