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국회의원 , 여순사건법 개정 국회 토론회 참석

  • 등록 2024.10.02 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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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 , 여순사건법 진상규명을 위한 기간 연장 법안 대표 발의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30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여순사건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

 

이번 토론회는 법정조사 기간 연장, 실질적인 지원 및 역사 왜곡 방지 등 여순사건법의 개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권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 여순 사건 1 세대들은 이미 고령의 어르신이다 . 이분들이 살아생전에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순사건 특별법을 즉각적으로 개정하여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순사건 여수·순천·광양·구례·고흥·보성·서울유족회, 여순 10·19 범국민연대, 여순사건 역사 왜곡 저지를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등 관련 단체와 우원식 국회의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주철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

 

 

이와 관련하여 권향엽 국회의원은 ‘ 여수 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법안의 주요 내용은 여수 순천 10.19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신고 기간을 ‘1 년 ’ 에서 ‘4 년 ’ 으로 , 진상규명조사 기간을 ‘2 년 ’ 에서 ‘5 년 ’ 으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시기를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수집 분석 완료 후 ‘2 년 ’ 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조평훈 기자 pyhun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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