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피난안내 홍보

  • 등록 2018.12.26 23: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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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소방서(서장 박원국)는 공동주택 화재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경량칸막이란 아파트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게 하고자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벽체다.

 경량칸막이는 지난 1992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층 이상의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됐다. 이후 2005년부터는 대피공간을 두도록 했으며 하향식 피난구는 지난 2008년에 추가됐다.

 지난 1992년 이후 아파트가 지어졌다면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중 하나는 설치돼 있어야 한다. 발코니를 확장해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하지만 대분분의 가정에서 경량칸막이의 위치와 중요성을 모르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는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홍보 스티커 배부 등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다.

예방홍보팀장 박하석 팀장은 "공동 주택에 화재 시 안전한 대피 방법을 찾지 못해 밖으로 뛰어내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활용해 달라"고 전했다.

장형문 / 본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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