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10일부터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3층 이상 기숙사가 이에 해당되며, 2018년 8월 10일 이후 건축협의 신청대상부터 적용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해 최고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도로교통법도 개정·시행돼 소화전, 송수구 등 소방시설 5m 이내에서 주·정차가 금지되며, 위반 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원국 담양소방서장은 “이번 소방법령 개정으로 소방차량 출동로 및 활동 공간 확보가 수월해져 현장에서의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