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소방서, 주유소 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 안내

  • 등록 2024.08.08 18: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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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해남소방서는 위험물제조소등 내 흡연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법령 개정안 내용을 알렸다.

 

소방서에서는 지난달 31일을 기해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 만큼 ▲위험물제조소등 시설 내 흡연금지 ▲ 위험물제조소 등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관련내용을 관내 위험물제조소등 관계인에 적극 홍보하고 있다.

 

위험물을 제조 · 저장 · 취급(주유소 포함)하는 시설의 관계인은 금연구역 알림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시설 내 흡연구역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해남소방서는 ‘제조소등 흡연 흡연금지’ 내용을 안내하는 등 위험물시설 내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준수를 당부했다.

김완규 기자 kwk36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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