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수돗물 다량 사용 건축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 시행

  • 등록 2024.08.05 11:30:06
크게보기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수도법 시행령'제50조 개정으로 저수조를 설치하여 다량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건축물은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가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시공도면을 첨부하여 서귀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저수조를 운영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내년 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 해야하며, 도면이 없는 경우 현장사진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이에, 서귀포시는 법령 개정에 따른 홍보를 위하여 기존 저수조를 운영하는 관내 대형건축물 501개소에 대하여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를 위한 별도의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 3천㎡ 이상 업무시설, 2천㎡ 이상 2이상 용도의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만약,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저수조 설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위생점검, 청소, 수질검사 등 저수조의 위생 조치에 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안전한 수돗물 공급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급수설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천세두 기자 sedu1032@hanmail.net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