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하절기 유통단계 식용란 불법행위 집중 점검

  • 등록 2024.07.29 12: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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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서귀포시는 최근 소규모 양계업자들이 중고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청란, 유정란 등 식용란을 불법 유통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11월말까지 이력번호 없는 식용란 유통·판매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하절기 위해 우려가 높은 달걀 취급업체를 중심으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도 병행 실시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규영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가정용 및 업소용(음식점, 급식소 등)으로 유통·판매하려는 달걀은 식용란 선별 포장장에서 선별·포장처리 및 이력번호 표시 후 유통해야 한다.

 

판매용 계란의 경우 소비기한, 영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 표시사항(보관방법 및 보관온도, 냉장보관 안내) 등 규정에 따라 포장해야 하며, 달걀껍데기의 경우 산란일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등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이처럼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절차를 따르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 내 식용란 유통 방지를 위해 사전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며, 업종 외 영업행위 단속 및 관내 유통 판매되는 식용란 제품에 표시된 영업자 정보 확인 등 여름철 위해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는 여름철에 불법 식용란 공급을 사전 차단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달걀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천세두 기자 sedu1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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