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불법 엽구(올무 등) 단속 강화

  • 등록 2024.07.25 12: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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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서귀포시에서는 최근 제주도내에서 불법 엽구(올무 등)를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귀포지회와 협조하여 불법 엽구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귀포지회는 도내 야생동물 불법 포획 감시 및 불법 엽구 등의 수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점검을 통하여 서귀포시 관내에서는 안덕면에서 올무 약 15점을 수거했다.

 

이와 함께 서귀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의 활동 중 관내 오름 등 불법 엽구 설치 발견 시 신고하도록 역할을 추가했다.

 

한편 올무, 덫 등 설치하여 야생생물 포획하는 행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엽구 발견 또는 밀렵·밀거래 목격하면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진은숙 과장은 “야생동물 무단 포획을 막고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불법 엽구 및 밀렵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고바란다”고 밝혔다.

천세두 기자 sedu1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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