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8일부터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등록 2024.07.02 14: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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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톤 미만 비자동저울 대상, 7월 12일까지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장흥군은 소비자 권익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년마다 시행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는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전통시장, 청과점 등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을 대상으로 한다.

 

단,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 중인 저울과 2023년과 2024년에 구입하거나 검정받은 계량기는 검사에서 제외된다.

 

검사장소는 읍면별 순회 방식으로 각 읍·면사무소에서 검사 일정에 맞춰 계량기 구조의 적합성, 사용 오차 여부 등을 확인한다.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정기 검사 합격필증’ 스티커를 부착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하도록 조치한다.

 

계량기 정기검사 일정과 장소 등 기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2024년 장흥군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정기 검사는 불량 계량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검사 미실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길룡 기자 mk89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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