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등록 2024.07.02 14: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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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신안소방서(서장 류도형)는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대상물 관계자의 경각심을 고취 시켜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나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문화ㆍ집회시설, 위락시설이다.

 

신고 가능 행위는 피난ㆍ방화시설에 대해 ▲폐쇄(잠금을 포함)ㆍ훼손하는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유발하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적발 시 행위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48시간 내에 증빙자료(사진ㆍ동영상 등)를 첨부해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소방서 심의를 거쳐 불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은 화재 상황에서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존재”라며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길룡 기자 mk89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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