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4년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실시

  • 등록 2024.06.18 11: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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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서귀포시는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량 계량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 5일부터 8월 2일까지 한 달간 관내 17개 읍·면‧동 및 전통시장에서 상거래용 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순회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쓰이는 10톤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로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일정에 맞춰 읍·면·동 주민센터, 전통시장(매일올레시장, 향토오일시장)을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2023년과 2024년 검정·교정을 받은 저울이거나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 중인 저울 및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울이 건물 등에 부착되어 있거나 파손 등의 사유로 이동이 곤란한 경우 7월 12일까지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저울 소재지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보다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잊지말고 꼭 정기검사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전했다.

 

한편,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지자체별로 2년마다 실시된다.

천세두 기자 sedu1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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