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호현 광주남구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 발의

  • 등록 2024.06.13 10: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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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규정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위원회를 통한 심의·자문체계 구축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남호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이 11일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활발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규정 ▲장애인 지역사회 참여 보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남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남구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김길룡 기자 mk89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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