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4.05.01 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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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장흥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대상은 12,973호이며, 올해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62% 상승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의 용도지역, 도로접면, 건물구조 등 특성을 종합 평가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 검증, 장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쳤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가격 알리미사이트에서도 가격 확인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장흥군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재조사와 심의를 진행하고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가격이 조정될 경우 6월 27일 조정·공시한다.

 

공동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한국부동산원, 군청 재무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주택가격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김길룡 기자 mk89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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