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소방서,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홍보

  • 등록 2024.05.01 15:09:04
크게보기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영암소방서(서장 박춘천)는 아파트 화재 시 입주자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을 홍보한다고 1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아파트는 화재 시 구조적 특성상 화염이나 연기가 계단, 복도 등을 통해 주변 세대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피난행동요령의 숙지가 중요하다.

 

피난행동요령의 주요 내용은 ▲화염ㆍ연기가 자택에서 발생했거나 들어오는 경우 대피가 가능하면 대피 후 119에 신고하기 ▲자택에서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 화염ㆍ연기를 피할 수 있는 실내 장소로 이동 후 119에 신고하기 ▲외부 화재로 화염ㆍ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창문을 닫고 화재 상황을 주시하며 안내 방송 등에 따라 행동하기 등이다.

 

박춘천 완도소방서장은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을 때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아파트 입주민들과 관계인들께서는 화재 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평소 피난행동요령과 피난시설 사용법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김용희 기자 paik6064@naver.com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401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