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선택이 아닌 필수’

  • 등록 2024.04.29 1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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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김보성 기자 | 목포소방서는 차량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 및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2024년 12월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전기차 등 차량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7인승 이상에만 의무적으로 비치되었던 소화기가 5인승 차량까지 확대된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중 엔진 및 전기장치의 과열, 교통사고 등의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발생하고 화재 발생시 가연물로 인해 급격하게 연소 확대되는 특징이 있어 초기 소화를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있으며, 구입할 때는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ㆍ변형이 없고 표면에‘자동차 겸용’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초기 화재 시 소화기 한 개는 소방차 한 대의 효과를 발휘한다”며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보성 기자 kimhc9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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