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2024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발간

  • 등록 2024.03.28 14: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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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이행 돕기 위해 각종 신설 규정 및 과세 시책 실어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장흥군은 지방세를 알게 쉽게 설명한 책자 ‘2024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를 발간해 유관기관, 군청 민원실 등에 비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납세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발행한 것으로 각종 신설 규정과 과세 시책이 담겼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보훈대상자의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규정 신설, 부담부 증여의 취득세 신고기한 연장 등 지방세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을 실었다.

 

납세자를 위한 비과세·감면제도와 선정대리인, 마을세무사 등 시책 등도 포함됐다.

 

장흥군 관계자는 “지방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고 납세자 권익 보호에 힘쓰고자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신뢰받는 세무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길룡 기자 mk89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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