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의회 김귀선 의원 대표발의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 등록 2024.03.26 11:24:44
크게보기

목포시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전남투데이 김호정 기자 | 목포시의회는 김귀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3월25일 제 38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이 조례는 목포시에 거주하는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후 적절한 산후조리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로 신생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다태아일 경우 둘째아 이상부터 지원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 지원된다.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목포시는 이를 통해 산모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후조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귀선 의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은 물론, 출산을 장려하고 산후조리 부담 완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귀선 의원은 지난 10대, 11대에 이어 제12대 목포시의회에 입성해 부의장으로 선출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3월 14일,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반도체 팹 무안반도 유치를 위한 목포·무안·신안, 공동기구 구성’을 제안한바 있다.

김호정 기자 kimhc9330@naver.com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401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