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24.03.06 14: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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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00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통학로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설치에 관한 사항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지킴단 정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 통제 조항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은 의원은 “어린이가 가장 안전해야 할 어린이 통학로의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를 구체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등·하교 시 어린이와 구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제30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김길룡 기자 mk89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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