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발의

  • 등록 2024.03.06 1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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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오영순 광주 남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6일 제300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임대차계약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임차인의 보호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조례안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한 구청장 및 공인중개사의 책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임차인 보호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오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구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김길룡 기자 mk89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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