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 등록 2024.01.11 10:01:58
크게보기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기간 내에 납부하세요!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신안군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 7천320건에 2억 7천2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기한 내 납부 독려에 나선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며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5종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가까운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위택스 홈페이지 등 다양한 전자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안군에서는 “납부한 세금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납부 기한(1월 31일)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김길룡 기자 mk8949@hanmail.net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