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23.10.20 15: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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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노소영 광주 남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297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쓰레기봉투 공급업무의 일부를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해당 조례에서는 쓰레기봉투 공급업무의 위탁ㆍ대행 항목을 신설하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만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규정을 폐기물 처리관련 사무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으로 봉투를 구입하려는 주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쾌적하고 깨끗한 남구를 만들어가길 바란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김종율 기자 ivory-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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