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8억 원 부과’

  • 등록 2023.09.14 13: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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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까지 납부,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세무 상담반 운영

 

전남투데이 강선길 기자 | 고흥군은 토지와 주택에 대한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64,042건 28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관내 토지 및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이며, 사실상 소유자가 사망 후 상속 이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주된 상속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 고지서 또는 거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ARS(080-900-3979)를 이용한 전화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 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10월 4일까지로 납세자가 기한을 넘겨 가산금, 가산세 등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하고, 주간 세무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 마감을 앞둔 오는 9월 26일, 27일과 10월 4일 3일 동안 저녁 9시까지 야간 세무 상담반을 운영한다”라고 말했다.

강선길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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