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등록 2023.09.12 1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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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고지서 없이 조회·납부 가능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는 9월 재산세 319억여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 9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 1/2과 토지이다.

 

지난해에 이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세율 특례가 적용되어 재산세율이 0.1~0.4%에서 0.05~0.35%로 인하된다. 특히, 올해는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공시가격의 기존 60%에서 43~45%로 인하된 과세표준을 적용해 재산세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이체(광주, 농협, 국민, 신한), 지방세납부시스템위택스', 금융결제원. 은행 CD/ATM기기,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PAYCO)에서 지방세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도 된다. 또한 ARS서비스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이번 재산세는 추석연휴와 임시공휴일이 포함되어 납부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권순진 서구청 세무1과장은 “납세자가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이후에는 부동산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납부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영 기자 jeofar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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