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등록 2023.08.29 13:08:15
크게보기

 

 

전남투데이 임정용 기자 | 신안소방서는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자율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및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 및 숙박 용도로 한정)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누구나(거주지 제한 없음) 가능하며, 방법으로는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전남본부, 및 소방서)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주요 불법 내용으로는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훼손, ▲장애물 적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 고장 난 상태 내버려 두는 행위 ▲화재수신반 임의 조작하는 행위 등이다.

 

류도형 서장은 “소방시설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이다”며 “신고포상제를 통해 경각심과 안전의식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정용 기자 blussea@hanmail.net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