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임 의원, 출근 시간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추진

  • 등록 2023.08.28 14: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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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유동국 기자 |  광주시의회가 출근 시간대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광주시의회는 김용임 의원(국민의힘·비례)이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출근 시간대 교통 혼잡을 분산하기 위해 평일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유료도로 이용 차량의 통행료를 100%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친환경 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료 50% 감면 유효 기간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했다.


해당 유료도로는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제2순환도로 3개 구간(소태·송암·유덕 톨게이트)으로, 각각 1천2백 원을 납부해야 한다.


김 의원은 “도심 지하철 공사 등으로 유료도로 이용 시민이 늘면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며 “교통 분산과 서민 교통 복지 차원에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유동국 기자 ydk68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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