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재산세 야간민원상담실 운영

  • 등록 2023.07.14 11: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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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퇴근 후에도 상담 가능

 

 

전남투데이 김석 기자 | 광양시는 지난 6월 자동차세 야간민원상담실에 이어, 7월 재산세 납부 기간 중에도 '재산세 야간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기간은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인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며, 운영시간은 평일 18시부터 20시까지다.

 

지방세 야간민원상담실은 업무시간 내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재산세와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 기간 중에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을 원하는 납세자는 광양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다.

 

야간민원상담실에서는 재산세 과세근거 및 세액 산출 상담, 가상계좌와 카드납부 방법 안내, 고지서 재교부 및 무인수납기를 통한 즉시 납부 등이 가능하다.

 

한편, 광양시는 앞으로 9월의 재산세 납부 기간과 12월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 중에도 야간민원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강기 세정과장은 “재산세 상담이 필요하지만 평일 근무시간에 상담이 어려운 시민들께서는 야간 민원상담 시간을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적극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석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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