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 준수, 선진 집회시위 문화의 첫걸음

  • 등록 2023.06.28 16: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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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질서유지선에 대하여 집회참가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질서유지선의 본질적인 목적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준법 집회를 보호하고 국민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장에서 집회의 자유와 권리만을 주장하여 질서유지선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교통이 혼잡한 출근 시간대 집회를 개최하면서 신고된 집회 장소가 좁다며 질서유지선으로 설정한 도로 구역보다 추가로 1개 차로를 이용하겠다고 하는 예도 있었다. 


이는 집회 시위라는 수단으로 부당함과 피해를 주장하면서 일반 시민의 피해는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 질서유지선을 벗어나면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시민의 안녕을 보장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인 질서유지선 준수에 대한 인식이 재고되어야 한다.


나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는지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조은별 기자 eunbyulzz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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