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3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접수

  • 등록 2023.06.20 17: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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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공단지 및 공업지역 중소기업 대상, 6월 26일~7월 14일 신청·접수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농공단지 및 공업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환경오염 유발시설을 개선해 기업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3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다음달 14일까지 대상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①작업·근로환경 개선 ②안전·환경오염방지시설로 나눠 지원한다.


작업·근로환경 개선은 사업장 내 기숙사, 식당 등의 개․보수와 작업공간 개선, 환기․집진장치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업체당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안전·환경오염방지시설은 소방 및 안전시설, 악취저감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방진막 등의 신설과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업체당 2,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농공단지 및 공업지역 내 10년 이상 경과된 제조업체로,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은 우선 지원하며 최근 3년 이내에 지원받은 업체와 시설이 양호하거나 무허가공장 등에 대한 지원은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JTP 제주산업정보서비스 누리집 및 제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에서 하면 된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으로 그동안 77개 기업을 선정해 작업장, 화장실, 기숙사 개보수 및 폐수처리시설 교체 등으로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한 바 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농공단지 및 공업지역 제조업체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는 등 일하고 싶은 기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범 기자 kyb164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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