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정기검사 시행

  • 등록 2023.06.20 11: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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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검사를 통한 적법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도모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유지·관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를 시행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검사는 사용개시일 또는 최종 정기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제주시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전문 검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정기검사를 의뢰했으며, 2023년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검사를 시행했다.

 

주요 검사항목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투입·이송·선별시설 등)의 작동상태 ▲악취제거시설의 작동상태 ▲고형물 적절회수 여부 ▲퇴비화시설(혼합·발효시설 등) 작동상태 ▲퇴비화제품의 적절성 등으로 해당 시설물이 적합하게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추후 검사결과를 통해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적정성을 전문적·기술적으로 확인해 미흡한 사항은 즉각 보완․수정해 나갈 계획이다.

 

양경수 환경시설관리소장은 “관련법을 준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영범 기자 kyb164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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