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자동차세 야간민원상담실 운영

  • 등록 2023.06.16 11:12:46
크게보기

6월 자동차세 퇴근 후에도 상담 가능

 

전남투데이 김석 기자 | 광양시는 6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인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업무시간 내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자동차세 야간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며, 상담을 원하는 납세자는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야간민원상담실은 ▲자동차세 과세근거와 세액 산출 상담 ▲가상계좌·카드납부 방법 안내 ▲고지서 재교부 ▲무인수납기를 통한 즉시 납부 등을 안내한다.


한편, 광양시는 앞으로 7월, 9월의 재산세 납부 기간과 12월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에도 야간민원상담실을 운영 할 계획이다.


이강기 세정과장은 “평일 근무시간 내 상담이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을 덜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 야간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세무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석 기자 jntoday@naver.com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