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측량 마무리

  • 등록 2023.06.14 1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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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 함덕해수욕장 일원, 사업지구 712필지 대상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일원 대상지역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6월 말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2023년 지적재조사 대상 지역은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일원 지적불부합지 712필지에 36만 53㎡이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와 지난 2월 위탁계약을 체결해 지적측량과 토지현황을 조사 중이다.


측량은 건축물·담장, 도로 등 구조물 위치와 실제 점유 현황 등을 조사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 협의를 거쳐 점유 현황을 기준으로 현실과 일치하도록 지적경계를 조정하고 경계점을 표시한다.


6월 말까지 측량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 간 협의 등을 통해 경계를 설정한 뒤 지적확정예정조서 등을 작성하고 통지하여 20일간 의견제출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재조사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 징구가 완료(67.2%)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될 예정이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 해소, 토지 정형화 등을 통해 재산 가치를 상승시키고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사 시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김영범 기자 kyb164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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