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야간 문화재 불법 규정… 건설노조 압수수색

  • 등록 2023.06.09 10: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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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도심 불법집회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9일 오전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진행한 1박2일 집회를 수사하는 경찰이 노조사무실을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지난달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6∼17일 세종대로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와 관련해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 집행부·조합원 2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건설노조는 앞서 지난달 16·17일 노조 탄압 중단과 고(故) 양회동씨 분신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다.

 

장 위원장 등 건설노조 간부 2명에게는 집시법 외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 도로법 위반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당일 오후 5시까지만 집회를 진행하라는 경찰의 부분금지 통고에도 이후 야간문화재에 참여해 사실상 집회를 이어갔고, 허가받지 않고 서울광장 및 인도 등을 점유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문화재는 집시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경찰은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한 뒤 수사에 나섰다.

 

남대문경찰서는 당시 집회에서 소음을 유발했다는 등의 이유로 건설노조 간부 2명을 입건했고 중부경찰서는 민주노총 간부 27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8일까지 건설노조 간부 2명에게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건설노조는 양회동씨 장례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종율 기자 ivory-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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