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과세자료 정비

  • 등록 2023.06.06 16: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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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납세자 협조로 순항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사실조사를 통해 과세자료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세자료 정비는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전 실시하는 사전작업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3,291개소에 대해 6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전수조사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물대장 대사 확인을 통해 과세자료를 구축한다.

 

또한 8월에는 휴·폐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에 대한 신고와 교통량 감축 활동 결과에 대한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접수해 향후 납세자의 부담금 경감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전수조사 사항 및 신고서 자료를 확인, 경감 결정하여 과세자료에 반영한 후 10월에 부과한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전수조사에 협조하여 주시는 납세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수조사·기초자료 정비와 경감요청 신고서 등 철저한 확인을 통해 신뢰성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범 기자 kyb164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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