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노조의 불법행위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등록 2023.05.15 15:15:18
크게보기

건설현장을 지나가다 보면 방송차를 이용하여 노동가를 송출하며 집회·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집회·시위를 하는 목적은 다양하겠지만 대부분 ‘自 노조원 채용’ 요구로 공정한 채용 기회를 방해하려는 것으로 사회문제를 고착화 시키고 있다.


건설노조에서는 이러한 불법·부당한 요구를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있어 공사 및 입주 지역 등 피해를 불러오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가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정부, 노조, 사업주 모두가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일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관리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도장치 마련, 불법 하도금 조기경보 알림 시스템을 개선해 단속체계 고도화, 임금체불 방지제도 개선 및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국내 경기의 활성화에도 큰 위협인 만큼 정부, 노조, 사업주가 건설현장 안정화에 힘을 모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다.

조은별 기자 eunbyulzz6@gmail.com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401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