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 양귀비·대마 재배단속실시

  • 등록 2023.05.15 12: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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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서귀포보건소는 불법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한 양귀비·대마 재배에 대한 단속을 지난 5월 11일부터 7월 말까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산책길, 경작지, 하우스 등을 집중단속 한다.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 재배하는 사례가 있다.


최근에는 양귀비·개양귀비 중간단계인 양귀비가 제주지역에 발견됨에 따라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불법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파종하거나 불법 재배하다 적발될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양귀비나 대마 경작행위는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며 “불법마약류 파종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했을 시, 서귀포보건소 의약관리팀 또는 경찰서로 신고를 당부했다.

김영범 기자 kyb164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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