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의 달

  • 등록 2023.05.01 1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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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채움신고 대상자는 시청과 세무서 선택 방문하면 일괄 신고가능

 

 

 

전남투데이 김호정 기자 | 목포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를 위한 신고창구(민원동 2층 세정과)를 운영한다.

 

시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납세자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가급적 전자신고를 권장하며,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 스마트위택스(모바일)로 자동 연결해 간편하게 전자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모두채움대상자는 목포시청 세정과에 설치된 신고창구나 세무서를 선택 방문해 한 곳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하여 신고를 지원한다.

 

또한, 수출기업인이나 특별재난지역 등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

김호정 기자 kimhc9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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