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 등록 2023.05.01 10: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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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296,521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전남투데이 임정용 기자 | 신안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296,52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에 결정ㆍ공시했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군은 산정(검증)된 296,521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최종결정했다.


올해 전남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5.88% 하락했으며, 신안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5.4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봉사과나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 재조사ㆍ검증을 통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6월 26일까지 개별 통지하게 된다.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준시가에 적용되며 그 밖에 개발부담금 및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문의사항은 신안군 민원봉사과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임정용 기자 blus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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