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2023년 개별공시지가 오는 28일 결정·공시

  • 등록 2023.04.27 13:30:38
크게보기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전남투데이 강선길 기자 | 고흥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자로 결정ㆍ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되는 355,86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특성조사와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난 4월 20일에 개최된 고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은 개별 우편발송하지 않으며, 개별공시지가는 고흥군청 종합민원실로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하거나, 고흥군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오는 5월 30일까지 고흥군청 종합민원실이나 온라인(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는 산정의 적정성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해 관련 절차에 따라 결정 통지하며, 가격이 조정될 경우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고흥군 종합민원실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선길 기자 jntoday@naver.com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