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3.04.27 11: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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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접수

 

전남투데이 김호정 기자 | 목포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6만8천411필지의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8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대장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시 홈페이지 및 민원봉사실 방문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목포시 민원봉사실과 시 홈페이지에 안내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거나 우편, FAX 및 시 홈페이지의 ‘365 열린 창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 민원봉사실(270-3479)로 연락하면 된다.​


박인지 민원봉사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호정 기자 kimhc9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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