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속 공직자, 근로자의 날 맞아 특별휴가

  • 등록 2023.04.24 18:17:39
크게보기

공무원 단체협약 이행, 현안 업무 수행 직원 노고 격려 위해 5월 중 1일 실시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휴가는 2022년 12월 도와 공무원 단체 간 협약사항에 따른 조치로 총 6,238명이 대상이다.

 

도민체전 등 각종 축제·행사 개최와 일선 민원 업무 등 도정 각 분야에서 현안 업무 수행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조례’(제19조 제10항)에 근거해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도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공로가 인정될 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제주도는 가급적 5월 1일 특별휴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만큼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전 휴가 계획을 받고 5월 중 순차적으로 특별휴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특별휴가가 도와 노조와의 단체협약 사항을 이행하고, 각종 현안업무 등으로 노고가 많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영범 기자 kyb1648@gmail.com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