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금지 강조

  • 등록 2023.04.24 16: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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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김호정 기자 | 목포소방서는 비상구 폐쇄·잠금·훼손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건물 관계인의 자율안전 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관내 다중이용업소 및 8개 용도 특정소방대상물(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운수·숙박·위락 시설·복합건축물·의료 및 노유자시설)이며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비상구 및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방해를 주는 행위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신고는 불법 행위를 목격한 후 증빙 자료를 첨부한 신고서를 관할 소방서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되며 추후 심의를 거쳐 불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회 5만원 가량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박의승 목포소방서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라며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이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호정 기자 kimhc9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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